Notice03 NEWS 2013년 05월호

From PGI

Revision as of 03:05, 11 October 2022 by S (talk | contribs) (Created page with "= '''유전자검사에 대한 각국의 정책''' =     최근,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터스키기 사건 등을 통해 인간은 연구를 진행...")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Jump to: navigation, search

유전자검사에 대한 각국의 정책

 

  최근,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터스키기 사건 등을 통해 인간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그 방법, 결과 이용의 적절성, 참여자 혹은 피험자에 대한 보호처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다.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을 고민하고, 연구를 임함에 있어 적절한 가이드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구 시작 전 참여자/피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그 결과물의 이용 및 영향에 대한 이 방대한 고민에 대해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경우, 총 연구비의 4%의 예산을 배정할 만큼 무게를 두었다.  당시 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게놈 연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특히 유전자에 대한 연구 및 검사와 관련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5년 제정된 본 법률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 유전자 연구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 2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기존 배아, 유전자 등 생명과학분야에 한하였던 범위를 사회과학까지 넓힘으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 그 적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심의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기관 자체 심의 기관을 두기 힘든 경우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법령 자료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3%9D%EB%AA%85%EC%9C%A4%EB%A6%AC%EB%B2%95&x=-1015&y=-208#liBgcolor0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이트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자료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www.kairb.org/
    -  http://irb.or.kr/

 

2. 미국 :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 ;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 of 2008)

 

  미국은 2008년 개인이 타고난 유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고용, 진학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유전자정보 차별 금지법”이 통과시켰고, 최고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무게를 한층 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된 당시에는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법에 근거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유전자 관련 연구 및 검사에 대해 피험자/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1) 법령 자료 사이트 : http://www.eeoc.gov/laws/statutes/gina.cfm

 

3. 유네스코 국제 규범

 

  2003년 유네스코는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를 채택하였다. 인간게놈데이터의 수집, 처리, 이용 등에 있어,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관련 사이트

http://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77&page=1&SearchItem=&searchStr=&Gubun=&Cate=

 

4. 독일 유전자 진단법

 

  2010년에 시행된 이 법은 유전자 검사 시 본인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1) 관련사이트

http://www.dfg.de/service/error/404.jsp?redirectedURL=/aktuelles_presse/reden_stellungnahmen/2003/download/praediktive_genetische_diagnostik.pdf

 

  무어의 법칙을 이미 넘겨버릴 만큼 게놈을 해독하고 분석하는 NGS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 속도를 제도가 따라감에 있음에는 분명 차이가 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게놈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함에 있어 그 이용 등에 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고민은 연구자뿐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고민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relatedSites